10일 대법원 1부서 변론 기일…의원실 재판에 의미 부여 안 해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4·15 국회의원 총 선거에서 당선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대전 중구, 사진) 의원을 상대로 한 당선 무효 소송 첫 재판이 이달 10일 열린다.

10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전 미래통합당 이은권(대전 중구) 전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 무효 소송 첫 변론 기일을 연다. 당선 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한다.

앞서 4·15 총선 직후인 올 5월 이 전 의원은 "현직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정당 추천을 받아 국가 공무원법과 공직 선거법을 위반한 당시 황운하 치안감의 당선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황 의원은 4·15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경찰청에 의원 면직을 신청했다. 하지만 2018년 청와대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됐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위 관련 조사·수사를 받는 공무원은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의원면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결과에 따라 황 의원은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해 이 전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당시 경찰은 황 의원이 21대 국회 의원 임기를 시작하기 하루 전인 올 5월 29일 조건부 의원 면직을 결정했다.

일단 의원 면직을 해주고,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황 의원의 경찰 신분을 회복시켜 징계를 내리겠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이른 바 청와대 하명 수사로 일컫는 2018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도 아직 법적으로 해결을 보지 못한 상태다.

지난 달 30일 서울 중앙 지법 형사 합의 21부는 송철호 울산시장과 민주당 한병도·황운하 의원 등 13명의 5번째 공판 준비 기일을 준비했다.

검찰이 이들을 기소하고 9개월이 흘렀지만, 검찰과 피고인 측은 공소 사실과 증거 목록을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어 정식 재판은 내년에나 열릴 전망이다.

특히 이번 당선 무효 소송 첫 재판이 관심 받는 이유는 또 다른 곳에 있다.

이번 재판이 중구에서 재선한 권선택 전 대전시장의 사면 복권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열리는 재판으로 지역 정치권에서는 권 전 시장이 사면 복권될 경우 명예 회복을 위해 선출직 출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친다.

황 의원실은 <시티저널>과의 통화에서 "재판이 열린다는 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고 있는 정도다"라고 관련 재판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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