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대전시 유성구의회 최옥술 의원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으로 인한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나섰다.

제246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최옥술 의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 지정, 불법촬영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불법촬영 점검장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최옥술 의원은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여성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하기가 어렵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범죄에 취약한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이 성범죄에 노출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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