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대전시의회 김찬술 의원(더블어민주당, 대덕구2)이 대표 발의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일 해당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유망기업의 적극적인 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업의 사업이행의무를 명확히 하는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대상기업의 적극적인 본사유치를 위해 상시고용 인원을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하는 한편 관내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신규고용이 20명이상일 경우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미 이행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는 등 지원요건을 강화하는 사항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찬술 의원은 “현행 조례 운영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앞으로 우리시에 조성 계획 중인 산업단지로 많은 유망기업들이 유치되고 이전되어 지역투자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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