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7일 등록 업체서 선별…유통 전에 규격·품질 검사 표시 해야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산림청이 올해 목재 제품 품질 단속 합동 점검을 이달 16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합동 점검은 전국 목재 생산업으로 제재업과 목재 수입 유통업에 등록한 3314개 업체와 목재 제품 자체 검사 공장 83개 업체 가운데 선별 실시하기로 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목재 제품 생산·수입한 자가 유통을 하려면 사전에 목재 제품 규격·품질 검사와 표시를 해야하며, 불법으로 유통 때는 목재 제품 회수와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