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월 약 3000만원…비 벌채목 있을 경우 대금 납부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산림청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에게 도움을 주고, 국산 목재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유 임산물 생장량 대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했다.

코로나 19 영향으로 임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산림청에서 처분한 국유 임산물의 올 4월부터 10월까지 국유 임산물 생장량 대금 약 3000만원을 면제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따라 국유 임산물 매수인은 반출 기간 내에 매수한 임산물을 반출해야 한다.

반면 벌채 구역 안에 미 벌채목이 있을 경우 반출 기간 내 입목의 생장 기간에 해당하는 4월부터 10월까지 입목의 생장량에 해당하는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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