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1월 2일~12월 31일…위반 때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 특별 사법 경찰이 올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농수산물 취급 업소에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원산지 표시 대상자는 원산지 표시 대상 농수산물 또는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가공해 출하하거나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다.

단속 대상은 농수산물을 취급하는 판매점, 가공 업체,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위탁 급식소, 집단 급식소 등이다.

단속은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미표시, 손상·변경 행위,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해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행위, 저가 수입산을 고가 수입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표시 행위, 원산지 표시란에는 원산지를 바르게 표시했지만, 포장재, 푯말, 홍보물 등 다른 곳에 이와 유사한 표시로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 행위 등이다.

이런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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