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중 위원회 구성 11월 위촉식 후 본격 활동 할 듯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대전시의회가 민간외부인으로 구성하는 윤리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의정혁신추진단(TF)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시의회 윤리자문위원회(이하 윤리자문위) 위원 구성과 위촉을 11월 중으로 마무리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전시의회 관계자는 “이미 민간 윤리자문위원 구성에 돌입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11월중 위촉식과 함께 본격적으로 위원회가 가동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혁신추진단(TF)은 이 같은 내용의 정책보고서를 권중순 의장에게 전달했다.

민간인 7명 이내로 구성되는 윤리자문위원회는 대전시의회 의원에 대해 ▲겸직▲영리업무▲징계에 관한 사항과 이밖에 의원 윤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하게 된다.

윤리자문위원회 자격은 대전광역시의회 윤리자문위원회 조례3조에 따라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비영리민간단체의 임직원 ▲그 밖에 윤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등으로 임기는 2년이다.

대전시의회가 지난 2019년 초 윤리자문위원회 조례를 제정한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지방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소속의원 일탈에 대한 징계등을 결정하고 있지만 동료의원에 대한 징계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부담감으로 인해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 이번에 대전시의회 윤리자문위원회가 구성돼 운영 된다면 나름 역할과 효과가 기대 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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