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이 ‘특허박스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허박스제도는 특허 등의 지식재산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기업의 혁신기술의 투자를 확대하고 사업화를 촉진시키는 제도이며, 2020년 현재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국가들과 중국 등 총 16개 국가에서 특허박스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특허박스제도에 적용할 지식재산권 및 소득 범위, 기업의 제도 악용 방지 대책 등에 대해 토론하고, 국내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박범계 의원은 “벤처창업국가의 기반마련과 지식재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과 IP 담보대출 확대, 그리고 특허박스 제도의 도입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수진 의원은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R&D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 활용률은 30%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기술거래에 한정된 세제 혜택을 사업화 영역으로 확대하고 R&D성과물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박스 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과 이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시되는 여러 가지 정책과 실행방안들을 수렴하여 현재 준비 중인 조세특례법개정안 마련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법사위 박범계의원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특허청이 후원하는 토론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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