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풀뿌리 지방자치로 가는 시대의 소명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박정현 대덕구청장이 오는 29일 제8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기념메시지를 발표했다.

박 청장은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수십 번이 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나름 변화와 발전을 꾀했지만, 진정한 지방자치로 이어지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하고 지방이 창의와 혁신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다지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소명”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를 새롭게 규정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로 지방행정의 운영체계인 지방자치제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 지자체의 자치권과 책임성이 더욱 강화되고, 지방행정의 객체에 머물러 있던 주민이 지역의 핵심주체로 자리매김하는 풀뿌리 지방자치로 가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덕구는 주민자치회를 통해 주민이 중심 되는 풀뿌리 지방자치가 온전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정현 대덕구청장의 지방자치의 날 기념 메시지 전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풀뿌리 지방자치로 가는 시대의 소명”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자는 취지로 제정된 ‘지방자치의 날’이 29일 여덟 번째 기념일을 맞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수십 번이 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나름 변화와 발전을 꾀하였지만, 진정한 지방자치로 이어지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를 새롭게 규정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의결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주민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하고 지방이 창의와 혁신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다지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소명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로 지방행정의 운영체계인 지방자치제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 지자체의 자치권과 책임성이 더욱 강화되고, 지방행정의 객체에 머물러 있던 주민이 지역의 핵심주체로 자리매김하는 풀뿌리 지방자치로 가는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대덕구는 주민자치회를 통해 주민이 중심 되는 풀뿌리 지방자치가 온전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2020. 10. 29
대덕구청장 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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