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 않거나 규정 미비…청원 경찰과도 휴가 사용 차별 받아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배우자 유산 또는 사산 때 대전시청 공무원은 휴가를 보장하지만, 공무직은 예외를 두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17개 광역 지방 자치 단체 공무직 노동자의 휴가 규정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16개 휴가 가운데 공무직에게는 수업·재해 구호·배우자 유사산·포장 휴가 등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지자체가 많았다.

우선 여성 배우자가 유산·사산할 경우 그 배우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유사산 휴가의 경우 규정이 없거나, 공무직 일부에만 적용하는 지자체가 10개로 가장 많았다.

대전·부산·세종, 경남·북은 공무직 일부에게만 보장했고, 광주·대구·울산, 경기·전남은 모든 공직에게 해당 휴가를 전혀 보장하지 않았다.

또 원격 교육 기간 등에서 학위 취득을 위해 필요한 수업 출석을 보장하는 수업 휴가의 경우 대전·대구·울산·부산, 경기·전남과 경남·북 8곳의 규정이 미비했다.

풍수해와 같은 재해 발생 때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재해 구호 휴가는 대전·대구·울산·부산, 경기·전남·경남 7곳에서는 공무직은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만 사용할 수 있다.

더불어 대전의 경우 대구·울산·부산, 강원·경남과 함께 포상 휴가 규정이 없거나 그 규정을 제대로 갖춰 놓고 있지 않았다.

특히 대전시 근무 청원 경찰은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모두 보장 받고 있지만, 환경 미화원과 그 밖의 무기 계약직, 정규직 전환자는 이 의원이 지적한 대부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나 개선의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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