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신청 접수…법인 외 단체도 신청 가능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이달 30일까지 2021년 신규·청년·재지정·고도화·예비 마을 기업을 모집한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관련 서류를 구비해 해당 주소지 구청 담당 부서에 방문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신청을 받는 마을 기업 가운데 예비 마을 기업의 경우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 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 조합 등 법인 외 단체도 신청할 수 있다.

단 단체의 경우 약정 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 설립을 해야 한다.

예비 마을 기업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단체는 최소 5명 이상의 회원이 출자하고, 출자자의 70% 이상과 고용 인력의 70% 이상이 지역 주민이어야 한다. 출자자가 5명인 경우 5명 모두 지역 주민이어야 한다.

마을 기업에 지정 받으면 1차 년도에 5000만원, 2차 년도에 3000만원, 3차 년도에 2000만원을 지원 받고, 예비 마을 기업은 1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아 소득 창출과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기업으로 활동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자치구 담당 부서 또는 대전시 마을 기업 지원 기관인 마을과 복지 연구소(042-254-1581)로 문의하면 안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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