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별 100~200만원 이내…유사 사업 수혜 때 대상서 제외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코로나 19 장기화 극복을 위한 특별 지원 대책의 하나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번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 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긴급 지원금과 폐업·재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사각 지대 소상공인 긴급 지원금은 연 매출액 4억원 이상 소상공인 가운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19일부터 온라인(http://sr.djba.or.kr)으로 시작하며, 방문 신청 접수는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대전 경제 통상 진흥원과 각 구청별 전담 창구에서 접수 받는다.

방문 접수를 시작하는 이달 26일부터 30일까지는 대표자 출생 년도 끝자리별 기준 5부제로 진행하며,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 통장 사본, 연 매출액과 매출 감소를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폐업·재기 지원 사업은 연 매출액과 매출 감소 구분 없이 코로나 19가 발생한 이달 29일 이후 폐업과 창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 정리 비용과 창업에 따른 비용을 최대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접수는 이달 26일부터 온라인(http://sr.djba.or.kr)과 방문 신청을 진흥원에서 진행한다.

단 유사한 사업으로 수혜를 받은 소상공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더불어정부 지원 새희망 자금 또는 시 지원 소상공인 긴급 지원금·관광 사업체 지원 사업·영업 금지 업종 추가 지원금 등을 받았다면, 최대 200만원 이내에서 차감 후 지급하기로 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와 자치구 홈페이지, 진흥원 홈페이지(www.djba.or.kr/mps/)를 확인하거나, 진흥원 전담 창구(042-380-7990)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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