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및 교습소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전수조사 실시

[ 시티저널 김선호 기자 ]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전국적으로 학원 내 화재사고, 기숙학원의 식중독 발생 등 학원 내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수강생의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대비가 필요함을 강조하여 관내 학원·교습소를 대상으로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학원·교습소 운영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 신체상의 안전을 위한 보험이나 공제사업 가입하는 등 안전조치에 대한 의무가 있다.

대전시는 수강생당 배상금액 1억 원 이상, 사고당 배상금액 10억 원 이상(교습소 5억 원 이상), 수강생당 의료실비 3천 만원이상 가입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는 배상책임보험 보험증서 사본을 가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팩스 혹은 메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만료 혹은 배상기준에 미충족할 경우 기간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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