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공개 방법 변경…표준 서식 따른 일괄 장소 목록 공개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과 질병관리청 지침 의무화 실시에 따라 이달 19일부터 코로나 19 확진 환자 정보 공개 방법을 변경해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 19 감염병 차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선에서 정보를 공개하고,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홈페이지 시스템이 구축되는 이달 19일에 맞춰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변경하는 정보 공개는 확진 환자 개인 중심에서 확진 환자 정보와 연결하지 않고, 질병관리청 표준 서식에 따른 일괄 장소 목록으로 공개 한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코로나 19 정보 공개와 관련, 시민 알권리를 우선해 동선을 공개해 왔다.

그러나 확진자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질병관리청 지침이 최근 개정됐다.

코로나 19 확진 때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정보를 공개하며, 역학 조사 결과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검체 채취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를 공개 대상으로 한다.

또 공개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장소 목록 형태로 지역, 장소 유형, 상호명, 세부 주소, 노출 일시, 소독 여부 등을 공개하고,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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