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에 따르면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라 중대한 사건 등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되어야 함에도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보고사무규칙’은 ‘검찰청법’의 위임을 받아 만들어진 법무부령으로 각급검찰청의 장이 하여야 하는 검찰사무보고와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해당 규칙은 ▲법무부소속 공무원의 범죄▲판사 또는 변호사의 범죄▲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범죄▲‘공직선거법’ 위반사건▲특히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을 포함한 총 12가지의 사건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사무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급검찰청의 장은▲사회적 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경우▲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 총 5가지의 경우 그 내용을 요약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정보보고를 하여야 한다.

박범계 의원은 “‘검찰보고사무규칙’에 의하면 해당 규칙에서 정해진대로 각급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선 보고 후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해당 규칙에 따른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법치국가의 법무・검찰은 체계와 근거와 권한과 책임이 잘 녹아들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검찰총장만을 위한 원톱시스템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에 따라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이 수사지휘를 하고, 법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지는 검찰 조직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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