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편법 개인과외교습 의심되면 신고해주세요!

[ 시티저널 김선호 기자 ]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이달 30일까지 개인과외교습자 불법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공부방(개인과외교습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것으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3주동안 운영한다.

교육청은 대전지역 개인과외교습자가 4,900여명에 달하고 교습장소가 교습자나 학생의 주거지임에 따라 세밀한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제보 등을 통해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무등록 학원운영자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핵심 방역수칙을 잘 이행하고 합법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선량한 개인과외교습자들의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청은 불법이 의심되면 동부교육지원청 학원관리 229-1095~7, 서부교육지원청 학원관리 530-1092~5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모니터링 및 불법 신고센터 운영으로 특별점검을 통해 위법사실이 적발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서는 올해 3월 개정된 학원법에 따라 지도·처분으로 경찰서 고발 및 세무서로 세무자료 통보등의 강력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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