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국회의원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철민(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정업체와 다수의 소액 수의계약, 소규모 시설공사 분할 발주로 인한 회계처리 부적정이 매해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A 업체와 지난 4년간 총 51건(약 2억7천만 원)의 장비 구매·유지보수 등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공개입찰을 피하기 위해 2천만 원 이하로 견적을 분할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은 별도의 입찰공고를 통하지 않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또, 최근 5~6년간 2천만 원 이하로 견적을 분할하여 B 업체와 총 45건(약 3억 원), C 업체와 15건(약 1억 7천만 원)의 수의계약을 맺어왔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에 따라 단일공사는 분리발주가 불가한 점을 피하기 위해 2천만 원 이하의 여러 공사로 견적을 분할했다.

 장 의원은 수요 부서의 공사 계획을 취합해 분기별로 통합 발주했다면 경쟁 입찰을 통한 계약의 공정성·투명성을 증대시켜 예산의 절감도 기대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기상청 내부 감사관실에서는 이를 알면서도 그때마다 주의 조치에 그쳤다.

장철민 의원은 “국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인 만큼 철저한 법 준수로, 의혹 없는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라며“매년 적발되는 예산의 부정 사용은 주의 수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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