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2018년 김용균 사고 이후 2인 1조 구성을 위해 투입한 인력 모두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중구)이 발전 5개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발전5개사는 2018년 7월 이후 하청업체와 계약금액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석탄운전계약을 3개월 단위로 연장해왔다.

이후 2018년 12월 김용균 사고가 발생하자 2인 1조 구성을 위해 추가인력 307명을 투입했는데, 이들 모두 용역계약 연장에 맞춰 3개월 단위로 계약연장을 하거나 1년 계약을 체결한 비정규직이었다.

정부는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 연도별 전환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정부는 전환 여부 결정 이전 용역계약이 만료되는 경우에 대해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용역계약연장 업무처리기준’을 각 기관에 통보했다. ‘계약 연장 기간은 정규직 전환 논의의 추이를 감안하여 결정하되, 최대 6개월 이내로 가급적 기간을 최소화’ 하라는 내용이었다.

발전5개사는 연료·환경설비 용역계약을 6개월 단위로 연장체결했고, 이후 2018년 7월 시달된 ‘용역계약연장 업무처리기준 후속조치’에 따라 연장기간을 최소화, 3개월 단위로 용역계약을 연장했다.

한편 2018년 12월 故김용균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정부는 김용균법 후속대책으로 석탄발전소 작업현장에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2인 1조 시행 등 긴급안전조치 등을 이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발전5개사는 석탄 컨베이어벨트, 탈황설비, 회처리 작업 등에 2인1조 구성을 위해 긴급인력과 추가 필요인력을 투입했다.

한국남동발전의 경우, 삼천포·영흥 등 발전소의 석탄운전설비, 탈황설비, 회처리 작업 등에 84명을 추가로 투입해 2인 1조를 맞췄다. 남부발전은 하동·삼척 발전소에 42명을 추가로 투입했다.

동서발전은 당진·동해 등 발전소에 72명, 서부발전은 태안발전소에 56명, 중부발전은 보령과 신보령화력발전소에 53명을 각각 투입했다.

하지만, 이들 모두 3개월 용역계약 연장에 맞춰 3개월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거나 1년 계약을 체결한 비정규직이었다.

황 의원에 따르면, 발전사들은 정부의 ‘용역계약연장 업무처리기준 후속조치’에 맞춰 연료·환경설비 용역계약을 연장하고 있을 뿐이라는 입장이고,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노사전협의체에서 경상정비 분야와 연료·환경설비 운전분야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해 활발히 논의 중이라고 해명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황운하 의원은 “발전5개사는 지난해부터 故김용균씨가 일했던 석탄컨베이어벨트 운전원 등에 300여 명의 비정규직을 또 양산했다.”며, “산업부와 발전5개사는 언제까지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할 것인지 시간표를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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