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처가 방사능 농도를 검사하는 수입 물품 정보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유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 갑)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수입 물품 방사능 검출 현황’에 따르면, 공산품 등은 관세청, 농수산축산물 및 가공식품은 식약처, 사료는 농림축산식품부, 석탄재 등 폐기물은 환경부, 목재는 산림청 등 소관 품목별로 방사능 검사를 하는 부처가 모두 달랐다.

<자료제공: 조승래 의원실>


그러나 방사선 안전관리 정책을 총괄해야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작 해당 물품들의 방사능 검출 결과 및 수입, 반송 내역을 공유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승래 의원은 “작년 라돈침대 사태 이후 생활 물품 방사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만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여러 수입화물들의 방사능 검사 결과도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가 방사선 안전 관리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인 만큼 해당 정보들을 주기적으로 공유받고, 수치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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