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업체당 100만원 안팎…19일~11월 13일 온·오프 신청 접수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코로나 19로 매출이 감소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관광 사업체의 경영 안정을 위해 홍보 마케팅비, 시설 개선비,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관광 진흥 법령에 따라 등록한 여행업, 관광 숙박업, 관광객 이용 시설업, 국제 회의업, 유원 시설업, 관광 편의 시설업 등 관광 사업체에 업체당 100만원 안팎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동일 업종 내 동일 대표인 경우 1개 업체에만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 SNS 제작비, 사무실 임대료, 시설비 등이며, 관광 사업체 재정 지원으로 관광 업계 활성화, 회복 기반 마련과 경제 회생을 위한 신속한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급 방식은 관광 사업체가 사업비 지출 후 관련 서식과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적격 심사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코로나 19 이후 관광 업계 활성화와 회복 기반 위해 올 3월 이후 집행한 경영 비용을 지원해 실질적인 경영 안전을 마련해 줄 방침이다.

신청서는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대전 경제 통상 진흥원과 대전 관광 협회에서 온·오프라인에서 함께 접수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시·진흥원·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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