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서구을)국회의원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이 법제처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대검찰청이 소관하는 비공개 훈령・예규 수는 총 88개로, 2위 국방부(62개), 3위 우정사업본부(32개)보다 비공개 훈령・예규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부처별 훈령・예규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공개 대상이 된다.

박 의원에 따르면 대검찰청의 경우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대검찰청 소관 훈령・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및 법제처 제공 자료 기준)의 30.6%에 달하는 훈령・예규를 비공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문제는 법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라는 주장이다.

현재 비공개 훈령・예규로 되어 있는 ‘검찰청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이나 ‘가정폭력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지침’ 역시 비공개 되고 있으나, 이러한 훈령・예규가 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는 것.

현재 이와 유사한 대검찰청 소관 훈령・예규로 보이는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과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 공개, 예외적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다”며 “정보의 불투명한 공개로 인하여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받고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검언유착 의혹의 전 채널A기자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했었다. 그런데 이러한 전문수사자문단은 대검찰청 소관 비공개 예규인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에 근거한 것으로, 일반 국민들은 전문수사자문단이 있는지도 몰랐을 것”이라며 “공공기관 정보의 불균형으로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기관 운영을 위해서라도 비공개 훈령・규정이 비공개 기준에 합당한지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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