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은 7일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R&D 제재조치 현황을 꼬집으며, 철저한 R&D 사후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승래 의원은 “현재 연구개발비 유용, 연구개발 결과 불량, 거짓된 방법으로 연구개발 수행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사유로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10년)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 5년간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가 3천여명이며 조치 건수는 5천건 이상”이라며 “평균적으로 매년 약 1천건의 참여 제한 조치가 내려지는 현재 상황을 볼 때, 제재조치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여제한 조치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지금까지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 중 누적 8회 이상 조치를 받은 연구자가 무려 35명에 이르며, 가장 많은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17회까지 조치를 받았고, 지금까지 16회 조치를 받은 어떤 연구자는 참여제한 기간이 앞으로 40년도 더 남은 2066년까지”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참여제한 정보가 기입되는 NTIS 정보를 바탕으로 과기부에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누적 8회 이상 조치를 받은 연구자들의 현황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서로 다른 과제임에도 참여제한 기간이 겹치거나, 참여제한 기한임에도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례들이 많았다”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의 허술한 관리도 문제 삼았다. 

 

또한, “2014년 이후 지금까지 부과된 제재부가금이 약 75억 2,700만원인데, 이 중 약 55억 6,600만원이 미납됐다”며 “납부율이 25%도 되지 않는 만큼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제재조치 관리 문제 외에도 연구부정 판정을 개별 기관이 하도록 되어 있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의제기된 건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 제기한 R&D 사후관리 방안의 대안을 제시했다.

조승래 의원은 “현재 과기부에서 R&D 통합 관리를 위해 시스템을 개편하고 있는데, 해당 시스템에 참여제한 조치 및 제재부가금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시스템에 실험실 정보 및 학생연구원 처우개선 등의 정보 기능도 탑재하여 학생연구원들의 권리 보호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