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대전 지법서 선고…김소연 반소 청구 소송은 기각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이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김소연 당협 위원장을 상대로 낸 1억원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6일 대전 지방 법원 민사 11 단독(재판장 문보경)은 박 의원이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문제 삼은 김 위원장 주장에 허위성을 입증하지 못한 점과 김 위원장 발언의 경위를 살펴볼 때 공익이 우선돼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문보경 판사는 "원고가 국회의원으로 공인이기에 선거나 선거 자금에 광범위한 문제 제기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라며 "원고는 면책 특권을 누리는 현직 국회의원이기에 피고가 제기한 일련의 문제와 비판에 논평이나 성명 발표 등으로 충분히 반박할 수 있었다. 실제 원고는 보도 자료로 피고의 주장에 반박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김 위원장이 박 의원을 상대로 공직 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낸 이 사건 반소 청구 소송은 "관련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검찰에서 확인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보다 앞서 박 의원은 2018년 지방 선거 당시 금품 요구 사건을 폭로한 당시 대전시의회 의원이던 김 위원장이 "자신을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같은 해 12월 대전 지법에 1억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서 박 의원은 김 의원이 지난 해 9월 26일 6·13 지방 선거 과정에서 변재형에게 1억원의 금품을 요구 받은 사실을 처음 폭로하고 전문학과 공모를 주장하다가 갑자기 11월 28일 내게 이런 사실을 4차례 보고했지만, 묵살 당했다고 묵인·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각종 인터뷰와 가자 회견, 방송과 페이스북 등으로 허위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퍼뜨렸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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