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계약종료’로 고용보험 1조 9천억 지출...비정규직 실업급여 수급자 양산하는 사업주 고용보험료 더 내야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계약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지급이 한해 1조 9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 대전 동구)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9년 12월 마감 기준 구직급여 수급 종료자 현황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계약 만료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2조 가까운 실업급여를 지출한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낸 고용보험료는 2,860억에 그쳤다고 밝혔다. 

정규직 노동자 1인당 지출된 실업급여와 사업주 부담 고용보험료와 비교하면, 비정규직을 고용한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률이 훨씬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정년이 된 정규직 노동자에게 지급한 1인당 실업급여는 약 980만 원이며 이때 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645만 원가량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계약 만료된 비정규직 노동자 1인당 평균 550만 원의 실업급여가 지급되었는데 사업주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1인당 약 83만 원 부담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계약만료로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는 정년퇴직보다 10여 배 정도 많아, 이런 격차는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을 크게 해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장의원은 이번 실업급여 통계는 수급이 종료되지 않은 계약직 노동자에 대한 실업급여가 빠져있고, 권고사직이나 폐업 등의 이직사유에 포함된 비정규직 노동자가 제외되어 있어, 이를 모두 산출하면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의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는 설명이다.

장철민 의원은 “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을 사용하는 회사가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회사를 위해 고용보험을 내주고 있는 꼴이다”라고 지적하고 “사업주는 정규직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금이나 퇴직금, 사회보험 등의 비용을 줄이고자 계약직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또한 고용보험기금을 부실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고 강조했다.

이어 “계약만료로 해고당한 노동자는 결국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를 지급 받게 되기 때문에 보험료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주가 그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상 타당하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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