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비료업체들이 비포장 비료(음식물 퇴비) 대거 매립
인근 주민들 심각한 악취와 환경피해 호소

▲ 대전시의회 구본환 의원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대전시의회 구본환의원이 최근 유성구 구룡동을 비롯해 인근 신동, 금고동 일대 농지에 타 지역 비료업체들이 비포장 비료(음식물 퇴비)를 대거 매립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심각한 악취와 환경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의원에 따르면 해당 토지주와 비료업체 관계자들은 영농 목적으로 비료를 살포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해당 토지들은 이전부터 농사를 짓지 않던 땅이거나, 농사와 상관없는 종중 땅들로써 비료 살포 이후에도 농사를 짓지 않는 땅들이다.

비료 업체들의 비료살포 수준은 상식적인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폐기물 운반 차량이 아닌 대형 덤프트럭 수 십대를 동원하여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를 과다하게 실어 나르고 있으며, 과다한 시비량은 일반 성인남성 키보다 훨씬 높게 쌓아 올려져 있어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구 의원은 “이로 인해 대대로 공기 좋고, 물 맑던 청정 농촌마을들에서는 심하다 못해 역겨운 악취가 진동하고 있고, 파리 등 해충들이 들끓고 있으며, 침출수로 인해 토지는 물론 인근 하천과 지하수까지 오염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본환의원은 " 이런 상황에도 현행 법령에서는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 <사진자료:구본환 의원 제공> 대형 덤프 트럭이 음식물 퇴비를 하차하고 있다.

현행 ‘비료관리법’에서는 단위 면적당 비료 살포량에 관한 사항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반입되는 비료의 양이 과다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또한 비포장 비료의 경우에도 비료업체가 등록한 지자체에 신고만 한다면 전국 어디든지 다량의 비료를 공급할 수 있으며, 비포장 비료의 성분이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에 대한 기준도 미비하여 행정처분을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

이렇다 보니 악취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삶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토양 및 환경오염 발생을 비롯해 각종 민원과 함께 지역간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비료관리법’ 개정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라고 지적했다.

이에 구본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은 지역주민들에게 심각한 악취 피해를 끼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토양과 하천까지 오염시키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12일 대전시의회 제254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국회와 중앙부처를 상대로 환경오염 및 악취방지를 위한 ‘비료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전시의회 의원들을 대표하여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은 최근 옥천군 일원에서도 발생해 토지 인근 주민들이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관계 지자체에서는 뽀족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비료관리법등 법 개정등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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