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법령 핵심 준수사항 안내 및 코로나19 방역 점검

[ 시티저널 김선호 기자 ]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올해 새로 설립한 학원이나 교습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점검과 함께 학원 운영 전반에 대해 찾아가는 1: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할 교육지원청은 매주 신규 설립 학원, 교습소 운영자를 대상으로 운영자 준수사항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코로나19로 중단되어 학원 등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번 컨설팅을 계획하였다.

이번 맞춤형 컨설팅은 ▲학원 관련 법규 안내▲법정 교육 안내▲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 등 학원 운영에 관한 핵심 준수사항 및 문의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1M 이상 거리두기▲마스크착용▲출입자 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이행 여부 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또한, 운영자 준수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육지원청 홈페이지(과별홈페이지-평생교육체육과-학원법인자료실-설립운영자 기본교육 자료)에 게시되어있으며, 필요한 운영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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