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적발지서 과태료 10만원…12월부터 본격 실시 주말·공휴일 제외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고농도 미세 먼지에 따른 비상 저감 조치 발령 때 배출 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 사항을 단속하기로 했다.

비상 저감 조치 발령 때 운행 제한을 위반해 적발되는 차주에게는 1일 1회 최초 적발지에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영업용차, 긴급차, 장애인 표지 차량, 국가 유공자·보훈 대상자 차량, 친 환경차, 저감 장치 부착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하며, 조기 폐차와 저감 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은 내년 6월까지 단속을 유예할 계획이다.

운행 제한은 비상 저감 조치 발령 때에만 실시해 미세 먼지가 심해지는 올 12월부터 본격 실시할 예정이며, 비상 저감 조치 실시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하고 주말·공휴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시에 따르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올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제도로 시는 도심 주요 도로에 40대의 전용 CCTV를 설치하는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해 이달부터 실시하고 있다.

대전 지역 초 미세 먼지 발생량 가운데 도로 이동 오염원이 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5등급 차량은 주로 2006년 이전 배출 가스 기준을 적용해 제작한 경유 자동차가 대부분이다.

시는 5등급 차량을 위한 지원 사업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조기 폐차 지원 1만대와 매연 저감 장치 약 2000대를 지원했다.

내년 지원 사업은 2월쯤 시 홈페이지에 공고해 실시할 예정이며, 규모는 현재 조기 폐차 7000대, 매연 저감 장치 2000대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수도권 외 지역 지원 확대 계획이 있는 만큼 향후 지원 물량 증가도 예상 가능하다.

차량의 배출 가스 등급 확인은 자동차 배출 가스 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를 확인하거나, 콜 센터(1833-7435)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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