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김선호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202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인 취학업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은 만6세 아동 및 전년도 미취학 아동이며, 조기입학 대상은 만5세 아동이 해당된다. 만6세 아동은 2014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이며, 전년도 미취학 아동은 2020학년도 취학대상이었지만 취학하지 않은 아동이다.

취학대상 아동명부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2020년 10월 1일 기준으로 작성하고, 오는 12월 20일까지 각 가정에 취학통지서가 배부될 예정이다.

자녀의 입학연기 또는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입학연기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취학예정 학교에 유예나 면제를 신청하면 학교의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021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은 1월 8일에 실시하고, 평일 낮에 참석하기 어려운 보호자들을 위해 오후 9시까지 접수를 받는다. 만일 예비소집 참석이 어려운 보호자는 취학예정 학교에 사전 연락을 통해 아동의 취학여부를 알려야 하며, 아동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관계공무원의 가정방문 및 경찰 수사를 통해 소재 파악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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