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전시의회 인사청문간담특별위원회 최대 쟁점은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대전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간담회가 추석명절 연휴를 앞두고 열릴  예정이다.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인사청문간담회특별위원회는 28일 김재혁 대전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 청문 간담회를 개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사청문간담회에서 대전도시공사의 최대 현안인 유성복합터미널 개발 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찬술 인사청문간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8일 대전시의회 253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인사기준의 제1원칙은 전문성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정자가 적임자라면 그가 어떤 전문성을 갖췄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한바 있다.

이어 “언론에서는 김재혁 도시공사 사장내정자 인사에 대해 회전문 인사, 돌려막기 인사라고 이구동성 지적했지만 시장은 회전문 인사가 아니다 라고 일축 했다”고 지적하고 “대전도시공사 내정자에 대한 의회 청문회 결과를 보고 평가를 하는 것이 의회를 존중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28일 예정된 청문간담회는 무난히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찬술 위원장의 강도 높은 비판에 집행부는 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찬술의원과 청문위원들에게 김재혁 내정자에 대한 설명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 산하기관 공사.공단의 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고 있지만 대전시의회 인사청문간담특별위원회 라는 위원회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간담회라는 점에서 형식절차에 그 칠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안고 있다.

인사청문간담회 대상자는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가족관계등록부 및 주소이력과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이 경우 공직후보자의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공직자윤리법’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사항▲최근 5년간의 국세·지방세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에 대해 위원회에 제출 해야 한다.

인사청문간담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간담회를 마치고 3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의장은 즉시 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대전시의회 인사청문간담특별위원회 위원은 김찬술 위원장을 비롯한 남진근,이광복,윤종명,오광영, 박수빈 의원등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과 우승호, 우애자의원등 8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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