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기본법에 따라 공무원중 청년정책 자문위원으로 지정하면 된다"

▲ 대전시의회 복지경위원회 박혜련의원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부서에 대전시 제3차 추가경정안 심사에서 대전시가 계획하고 있는 청년협력관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혜련 의원은 청년 기본법 제21조를 근거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외부인사 채용보다 청년정책에 능력 있는 공무원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현재 대전시 청년정책과에 대학청년팀장, 청년지원팀장, 청년소통팀장등 3명의 팀장(5급)과 13명의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굳이 외부인원을 충원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따졌다.

앞서 “청년기본법에 따라서 공무원 중에 청년정책에 대해 능력 있는 전문 인력을 지정해서 업무를 수행하면 되고 공무원중에서 청년정책에 능력 있는 전문 인력을 충원하는 방법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인건비를 절약해야 할 때”라고 강조해 외부인사 채용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박 의원의 지적에 이현미 청년가족국장은 “ 청년협력관은 청년을 위한 정책을 기획하고 공무원이 하기 힘든 청년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청년의 의견과 현장에서 필요한 청년 사업등에 대해 청년과 소통하고 대변하고 공무원과 소통 창구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물러나지 않았다 “청년정책 기본법에 따라 5급 또는 상당하는 인력을 청년정책 자문인력으로 지정하거나 충원하고 청년정책자문단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활용해 우선 시행해보고 청년정책관은 신중하게 접근 해 달라”고 요구 했다.

이현미 국장은 “공무원 정원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박 의원을 설득하고 나섰지만 박 의원은 “대전시에 외부인사가 많이 채용되고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청년협력관은 시간선택제공무원(계약직) 가급(5급. 연봉 약 6700만원)상당의 지위를 갖게 된다. 임기는 2년이며 임기연장은 3년으로 최장 5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이에 16일 복지환경위원회는 청년협력관제 신설을 위한 예산에 대해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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