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대전 서구의회(의장 이선용)는 15일 제259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동성(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 지역구)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에는 정부와 국회가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보장, 합리적인 의원 정수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수당 현실화, 후원제도 합법화 등을 반영하고,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성 의원은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에 주어진 권한이 매우 제한적으로,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기초의회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되도록 수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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