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14일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점수・등급을 매기는 정량제 평가와 단년도 예산편성으로 연구자들을 소극적으로 만들고, 협약 이후에는 경쟁이 없어 도전적 연구에 대한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정부로 하여금 점수・등급이 아닌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경쟁형, 포상금 후불형 등 창의적 연구수행방식을 활성화하며, 다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계속비 제도를 도입하는 등 도전적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상민 의원은 “과학기술 패권전쟁이 확대되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가R&D의 도전성 강화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과기인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연구할 수 있어야 미래 먹거리 창출과 국가 혁신성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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