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다자녀 복지카드 지원대상 13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 추진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대전시의회 손희역 (더불어민주당, 대덕구1)의원은 14일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손희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자녀가족을 지원하는 꿈나무사랑카드 발급 연령기준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자녀가족 지원 범위 중 연령 기준을 내년부터 13세 미만에서 18세 이하로 조정하는 안을 담았다.

손희역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되어 육아와 출산을 준비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현실적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향후에도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지원책 및 지원금 확대 등의 대책을 다각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