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제1회 위원회 개최…필요 때 절차 거쳐 시정 조치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관세청이 이달 11일 대전 관세청 대 회의실에서 올해 제1회 관세청 납세자 보호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납세자 보호위에서는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듣고 안건을 심의해 수출 실적 기준을 완화해 담보 제공 생략 대상자 범위 확대, 관세 환급금 지연 처리 해소 대책 마련, FTA 국제 간접 조사때 상대국 관세 당국 회신 원문 조건부 공개 등 5건울 제도 개선 권고로 의결했다.

권고를 받은 담당 부서는 시정 여부를 최종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 정비 등 절차를 거쳐 시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앞으로 납세자가 권리 보호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권리 보호 요청과 고충 민원의 대상과 처리 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위법·부당한 처분에는 시정 요구권, 관세 조사 연장 중지권 등의 권한을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지원해 납세자 권익이 강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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