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지난 4일~5일 관내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제한 대상 업소에 대해 이행실태점검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중구는 중부경찰서와 합동으로 247곳을 현장 확인했다.

점검사항은 ▲영업행위 여부 ▲출입자 명부 작성 등 방역지침 이행여부 ▲24시 이후 영업장 내 영업행위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해 24시 이후에도 영업을 한 2곳을 적발했다. 구는 위반업소에 대해 1차 시정경고 조치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2차 집합금지, 3차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박용갑 중구청장도 함께 현장에 나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집합제한업소 영업주의 사업운영의 어려움, 애로사항 등을 귀담아 들으며 현장행정도 추진했다.

박용갑 청장은 “지역 내 집단감염 등 발생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시행이 20일까지 2주 연장됐다”며“사회적거리두기를 굵고 짧게 끝내야 방역효과도 낼 수 있고, 사회적‧경제적 손실도 줄 일 수 있다”며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최고의 방역은 본인 스스로가 방역예방수칙을 철저히 실천하는 것”이라며“마스크 착용, 손 씻기, 생활 속 거리두기, 실내 환기 등 생활방역에 구민 여러분께서도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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