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8일까지, 밀집도 유·초·중학교 1/3, 고등학교 2/3 유지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코로나19 감염병 재확산에 따른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지낭달 24일부터 적용 중인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방안을 오는 18일까지 유지한다고 4일 밝혔다.

한편, 대전광역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아직은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판단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을 오는 20일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전시교육청에서는 기 안내한 강화된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인 유·초·중학교는 등교 인원을 전체 학생의 1/3, 고등학교는 2/3로 유지하는 방안을 오는 18일까지 준수하도록 안내했다.

학원의 경우,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은 집합금지, 독서실을 포함한 중·소학원은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가 오는 20일 24시까지 연장되며, 이에 따라 교육청에서는 방역수칙 이행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등교-원격 수업 내실화에 힘쓰시는 교직원들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드린다’라고 격려하면서 ‘대전시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코로나19에 신속히 대응하여,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학교 교육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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