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8명 기소의견 송치...집합금지위반 등 6건 수사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유형·처벌규정에 따르면▲역학조사 거부·방해·거짓진술(제79조)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입원·치료 거부, 입원· 격리 위반(제79조의3)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검사 거부, 대중교통 이용자의 마스크 미착용, 집합금지 조치 위반(제80조) 300만원 이하 벌금▲건강진단을 거부하거나 기피한자(81조) 200만원 이하 벌금등 처벌을 받는다
그동안 경찰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8명(집합금지위반 4명, 자가격리 위반 2명, 역학조사 방해 1명, 대중교통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1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며, 집합금지위반 3건, 자가격리위반 2건, 역학조사 방해 1건 등 6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 대전경찰청에서는 대전시의 집합금지 행정조치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후 아직 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향후 검사 거부자로 밝혀질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 관계자는 고위험시설(12개) 및 종교시설 등 집합금지 행정조치 대상시설 책임자(사업주)는 행정조치를 준수하여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강조하고, 시민 여러분은 지역사회 확산방지 및 신속한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희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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