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과의 음란채팅 조심하세요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은 최근 지속적인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상호 간 접촉 없이 벌어지는 비대면 사이버 범죄가 늘고 있다며 그 중에서도 SNS, 메신저, 채팅 앱 등을 통한 몸캠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몸캠피싱이란, 스마트폰 채팅 앱 등 온라인 공간에서 음란화상채팅을 하자고 접근하여,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어 연락처를 탈취한 다음, 상대방의 몸을 영상으로 촬영한 후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는 방식이다.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몸캠피싱은 지난해 7월 기준으로 15건 발생했고, 전년 동기간 대비 올해는 32% 증가한 22건이 발생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 및 여성을 대상으로 협박한 성착취 동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 된 것이라면, 몸캠피싱은 주로 남성을 대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로 수치심과 불안감으로 피해자를 자살로 몰아가는 경우도 있다.

특히, 몸캠피싱의 피해자들은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이러한 피해까지 포함하면 그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몸캠피싱 범인들이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보낸 실제 카톡 사례 사건의 특징은 과거에는 랜덤채팅 어플(앱)을 통해 주로 범죄가 이뤄졌다면, 최근에는 페이스북, 카카오톡, 라인 등 SNS 대화를 통해 범죄가 이루어지는 추세로 범죄의 양상이 변화했다.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남성들에게 여성인 척 접근하여 ‘조건만남’, ‘음란채팅’ 등을 빙자, 영상통화를 시도하여 서로의 알몸이나 신체 일부를 보여주자고 유혹한다.

범인들은 피해자에게 “영상통화하는 파일이다”, “영상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등의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악성코드(apk, zip)를 설치하도록 전송하게 되고, 피해자가 파일을 설치하면 피해자의 휴대전화 주소록이 범인들에게 전송되게 된다.

범인은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이렇게 확보한 피해자의 지인 연락처로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한다.

대전지방경찰청은 몸캠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르는 사람과 음란채팅을 하지 않고, 채팅 시 상대방에게 절대 알몸이나, 음란 영상을 보내지 않는 것이 ‘몸캠피싱’ 예방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출처 불명의 파일을 절대 실행하지 않아야 하고, 범인의 돈 요구나 동영상 유포 협박에 대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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