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코로나19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이후 은행동 대로변 택시만 가득

▲ 대전시 코로나19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첫날 31일 0시 34분 대전 중구 은행동 으능정이 스카이로드 모습 모든 점포에 불이꺼져 있는 것은 물론 사람모습조차 찾아보기 힘들다.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대전시의 코로나 19 관련 일반 음식점 포장 배달만 허용하는 의무화 조치 첫날 젊은이들 발걸음으로 복잡했던 대전 으능정이 거리에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시티저널>에서 31일 새벽 0시 34분에 대전 으능정이 거리와 은행동 대흥동 일대 상가 밀집 지역 취재 결과 모든 음식점들은 문을 닫아 한산함을 넘어 유령도시의 모습이었다.

늘 밤늦도록 젊이들로 북적였던 으능정이 거리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웠고 대낮처럼 밤을 밝히던 각 점포들의 불빛은 사라져 있다. 은행동과 대흥동 일대를 돌아본 결과 편의점과 배달 전문음식점만 불을 밝히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대전역에서 구 충남도청가지 이어지는 중앙로에 조차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만 목격됐고 간간히 지나는 차량만이 황량한 거리를 지나고 있다.

9년째 택시업을 해오고 있다는 A(59세)씨는 “ 이시간(11시~01시)이면 택시 잡기가 쉽지 않을 정도 였는데 기자가 보다시피 은행동 주변에 택시가 줄을 지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거리에 택시 밖에 다니지 않는다”며 탄식을 쏟아 냈다.

대전시는 지난 28일 30일부터 이튿날 새벽 05시까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발령했다. 이번 조치는 잠정적으로 9월 6일까지 적용된다.

은행동에서 4년째 음식점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B씨는 “코로나19 때문에 50%이상 매출액이 떨어진 상황에서 12시까지만 영업해야하는 조치로 매출액은 더 떨어질 것”이라며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 폐업도 고민중에 있다”고 하소연을 쏟아 냈다.

코로나19 방역 2단계 실시 이후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상인들의 의견이다. 3단계 방역조치에 대한 경제적 손실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한숨소리가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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