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유무형 자산 60건 지정 운영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산림청이 지정 산림 문화 자산의 보호·관리 실태 점검 의무화, 자연 휴양림 등에서의 금지 행위 추가 등을 골자로 한 산림 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19일 시행한다.

최근 산림 문화 자산이 알려지면서 체험 관광 등을 위한 방문객이 증가, 산림 문화 자산의 오·남용과 훼손 우려가 늘어나고 있어 적극적인 보호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실태 점검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자연 휴양림 내 시설물 훼손 행위,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해 국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 문화·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 또는 산림과 관련돼 형성된 생태적·경관적·정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유·무형의 자산 60건을 산림 문화 자산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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