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18일 입찰 공고 분부터…불법 행위 판단 때 공정위에 조사 의뢰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조달청이 올해 실시한 간이형 종합 심사 낙찰제 공사의 입찰 담합 징후 분석을 18일 입찰 공고 분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현재 300억원 이상 종합 심사 낙찰제 공사에 입찰 담합 징후 분석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간이형 종합 심사 낙찰제 공사로 확대하는 것이다.

입찰 담합 징후 분석 결과 담합이 의심되는 경우 현장 조사 등을 거쳐 공정 거래 위원회에 입찰 담합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특히 2명 이상 입찰자의 입찰 내역서가 입찰 금액, 세부 공종 금액 등이 동일해 다른 사람의 입찰 내역서를 복사하는 등의 불법 행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공정위에 입찰 담합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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