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공대위 기자 회견…역사의 아픔에 공감 역사 왜곡은 안 될 것 경고

▲ 13일 반일 동상 진실 규명 공대위 김소연 법률 지원 단장이 대전 서구 보라매 공원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평화의 소녀상과 강제 징용 노동자상에 의문을 제기하며, 철거를 촉구했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반일 동상 진실 규명 공대위가 대전 서구 보라매 공원에 제작 설치한 평화의 소녀상과 강제 징용 노동자상에 의문을 제기하며, 철거를 촉구했다.

13일 공대위는 보라매 공원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역사적 상징물로 시민 공간에 설치한 소녀상과 노동자상이 역사 왜곡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의문을 나타냈다.

공대위가 제기한 의문은 몇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소녀상이 위안부로 끌려간 할머니들의 소녀 시절을 상징한다고 알고 있지만, 이 소녀상은 11살이던 제작자의 딸에게 저고리를 입히고 의자에 앉힌 후 그 모습을 모델로 형상화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역사적 사료에는 일제 종군 위안부의 평균 연령이 20대 전후임에도 소녀상이 지나치게 작고 어린 모습은 왜곡된 역사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해 의도한 것이라는 의문을 들게 한다는 것이다.

또 소녀상을 제작한 작가가 만든 노동자상 역시 1926년 9월 9일자 일본 아사히카와 신문에 실린 '훗카이도 토목 공사 현장에서 학대 받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나온 일본 노무자 사진을 모델로 했다고 지적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사 7종 교과서에 조선인 강제 징용 등의 제목으로 실렸고, 이 시기 작가 부부는 최초로 강제 징용 노동자상을 제작 설치했지만, 해당 사진은 지난 해 초 교과서에서 모두 삭제됐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일제 강점기의 위안부와 노동자의 아픈 과거에 따른 고통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적어도 왜곡된 역사를 받아 들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소한 거짓말이 쌓여 그릇된 역사를 만든다는 것이다.

특히 강제 징용 노동자상이 불법 조형물로 철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대위는 도시 공원에 노동자상 같은 조형물을 설치하려면 공공 조형물 심의 신청서와 공원 조성 변경 계획안을 서구청에 제출해야 하고, 서구청은 이를 대전시에 전달하면 시 도시 공원 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해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고 진행 절차를 우선 짚었다.

하지만 노동자상은 설치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시에서는 법률 검토 끝에 노동상이 불법 조형물로 철거를 요청했지만, 평화 나비 대전 행동측은 조형물 철거 요총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에서도 불법 조형물의 일반적 절차인 철거 명령, 이행 강제금 부과, 행정 대 집행 등 후속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공대위는 국민의 따뜻한 마음과 애국심을 이용한 사실상의 정치 선동을 위해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 팔이로 돈을 모금하고 유용하는 자들을 처단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며 시는 불법 설치 동상에 이행 강제금 부과와 행정 대 집행 실시, 위안부 동상과 노동자상 즉각 철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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