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전 지법서 공판…선거구민 등에 간담회 빙자 식사 제공 혐의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윤용대 의원이 업무 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혐의로 검찰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달 10일 대전 지방 법원 제11형사부는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의원의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에서 검찰은 윤 의원이 시 의회 부의장이던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업무 추진비로 약 10차례 선거구 구민과 팬 클럽 회원에게 간담회를 빙자한 식사를 제공했고, 이는 공직 선거법상 기부 행위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법원에서 선고하면 그 직을 잃는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일 대전 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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