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화 토지 주민에 매각…범정부 TF팀서 법적 근거 마련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조달청이 '펀치볼'로 불리는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일대 3400필지 가량의 국유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유화는 올 1월부터 7월까지 6개월 동안 무주 부동산 공고, 관리청 지정, 등기 촉탁 등의 절차로 진행했고, 국유화된 토지는 기획재정부에서 해당 지역 주민에게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다.

양구군 해안면의 무주 부동산을 국유화하고, 이후 해당 지역 주민에게 매각 또는 대부될 경우 과거 70년 동안 지역 주민 최대 숙원 과제를 해결해 주민의 안정적인 소득 늘리기에 기여할 전망이다.

조달청에 따르면 이번 국유화 작업은 이달 5일부터 시행하는 수복 지역 내 소유자 미 복구 토지의 복구 등록과 보존 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 개정안에 따른 조치다.

양구군 해안면은 6·25 이후 수복 지역으로 정부는 이 곳에 1956년과 1972년 두 차례에 걸쳐 정책 이주를 실시했다. 해당 이주민에게는 토지를 분배하고, 경작권을 부여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이후 1983년 정부는 특별 조치법 제정 등으로 해당 지역 일부를 사유화 또는 국유화했지만, 일부는 현재까지 무주지로 남아 문제가 발생돼 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은 그동안 국유지·무주지 경작자간 대부금 역차별, 무주 부동산 경작권 불법 매매 해결 요구, 경작지 재산권 인정 요구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국민 권익 위워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조달청 등은 범정부 TF팀을 구성해 활동한 결과 특별 조치법 개정을 추진해 국유화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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