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사무소에서 사찰 일지 작성…외부 회계 감사 등 해법 제시도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 지역 한 아파트 단지의 동 대표 선거에 나선 후보를 관리 사무소에서 사찰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이 아파트 단지 동 대표 선거에 후보로 나선 A 씨 등은 관리 사무소에 우호적이지 않은 동 대표 후보를 사찰해 작성한 일지를 <시티저널>에 공개했다.

실제 이들이 공개한 일지에는 통상적인 동 대표 선거 동향 파악이 아닌 특정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찰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기록돼 있다.

문제는 관리 사무소가 이렇게 동 대표 후보를 사찰까지 하는 것은 물론, 관리 규약까지 위반해 가며 동 대표 선거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데 있다.

A 씨는 "두 개동 동 대표를 올 4월 15일까지 선출해야 하지만, 현재 미 선출 상태로 있다"고 관리 주체의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상태다.

이처럼 이 아파트 단지 관리 사무소가 특정 동 대표 후보의 동향을 속속들이 파악하는 것은 약 5년 동안 이어진 지루한 소송에 기인한다.

2016년 이 아파트의 동 대표 가운데 한 명이던 B 씨의 주도로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십 수억원의 하자 보수금을 횡령했다면서 C 씨를 포함한 6명을 업무상 횡령과 사기·절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검찰에서 C 씨 등에게 혐의 없음으로 손을 들어 주면서 다시 민사 소송으로 이어진다. 최근 법원이 B 씨의 손해 배상 청구를 기각하면서 길고 긴 민형사 소송 모두 B 씨가 패소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이 과정에서 B 씨의 소송 비용을 주민 동의도 없이 관리 사무소에서 지출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관리 사무소에서도 소송 비용 지출 문제에 문제 소지가 있다는 문건을 작성했다는 점에서 소송 비용 지출 때 입주민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해 편법으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역 내 한 아파트 관리 소장은 "관리 사무소에 협조적이지 않더라도 동 대표 선거에 관리 사무소가 개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동 대표 후보의 사찰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라며 "해당 아파트의 문제는 외부 회계 감사와 대전시·유성구의 감사를 받으면 쉽게 해결 될 수 있는 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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