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최근 도안 2-2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대전고법에서 인용된 것과 관련하여 개발구역 내 학교설립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대전시와 공동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도안2-2지구 내에는 유치원 2개소,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 등 총 5곳의 학교용지가 계획되어 있으며, 특히, 가칭)대전복용초의 경우 인근 도안 2-1지구 학생들의 통학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집행정지 인용으로 개교시기 지연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년 말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도안2-1지구 거주 학생들의 적정 배치 및 통학 편의를 위해 도시개발사업자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학교용지 확보 의무자인 대전시와 협조를 통해 학교용지가 확보되어 적기에 학교설립이 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도안2-2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입주학생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인근 학교 배치 가능 여부 등 다각도로 학생배치 방안 검토를 진행중에 있다.

대전교육청 조승식 행정과장은“대전시와 개발사업자와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하여 학교설립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여, 내년 말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2-1지구 학생들의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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