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한 당정협의의 결과물

열린우리당 선병렬(선병렬, 대전동구) 의원은 11일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등 3곳의 중앙단위 서민금융기관들에게 자기앞수표 발행권한을 부여하기로 한 당정협의의 후속조치로써, 이들 서민금융기관 중앙회 및 연합회가 발행한 수표의 최종소지인 등 거래자에 대한 지급보장(수표환급 보장)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

선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는 서민금융기관들이 중앙회․연합회를 통해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당정협의의 실천적 결과물”이라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하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로 서민금융기관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의원은 또한, “위 3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서민금융기관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용의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해당 서민금융기관 역시 공신력 제고, 은행을 통한 수표발행에 따른 사고발생 위험해소, 별단예금 및 유대자금 운용수익이 발생하는 등 서민금융기관과 고객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구조적 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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