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서 판매까지 단계별…적발 때 무거운 처분 계획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 특별 사법 경찰이 여름철 성수 축산물의 안전 유통을 위해 포장에서부터 가공,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축산물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이달 20일부터 2개월 동안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여름철 보양식으로 많이 찾는 삼계탕 등의 주재료인 닭고기, 오리고기와 휴가철 소비량이 증가하는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 취급 업소로 축산물의 부패·변질 우려가 높아지는 여름철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 축산물 제조·가공 행위, 축산물 기준·규격 위반, 표시 사항 미 표시, 냉동 식육의 냉장 유통·판매 행위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축산물 판매 등의 위반행위로 적발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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