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넘기면 20% 가산세 부담, 위택스로도 납부가능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7월 말까지 주민세 재산분 자진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올해 7월 1일 기준,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공용 포함)를 초과하는 관내 사업주로, 규모에 따라 1㎡당 250원(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500원)의 세율로 과세된다.

구는 납세의무자가 기한 내에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 등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준수를 당부했다.

납세자는 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온라인 납부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해 줄 것을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구청 세무과(☎042-606-6340)로 문의하면 된다.

박용갑 청장은 “최근 코로나 확산 등으로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방세는 복지, 일자리, 교육, 환경 등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대상에 해당하는 납세자들은 기한 내에 꼭 자진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