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법정동 추가 설치 관련 조례 15일 공포, 다정동 개청 포함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세종시(시장 이춘희)는 시 출범 8년 만에 18개 법정동으로 늘어나게 된다.

시는 4개의 법정동을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을 반영한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 4건을 개정하여 15일 공포·시행한다.

이번에 새롭게 설치되는 법정동은 해밀동, 산울동, 집현동, 합강동 등 4개 동이다.

2012년 세종시 출범 당시, 개발이 착수되거나 착수 예정인 14개 생활권에만 법정동을 설치하고 9개 생활권은 ‘리’를 유지하며 도시개발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법정동’을 설치하기로 했었다.

현재, 9개 ‘리’지역 중 공동주택 공급이 완료되었거나 수립 중인 4개 ‘리’지역에 법정동을 설치하게 되었다. 그동안 주민 의견 수렴과 시 의회의 동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에서 법정동 설치 승인을 받는 등 사전 절차를 마쳤다.

이번 4개의 법정동 설치로 법정동은 18개로 늘어나고 기존의 ‘리’지역은 5개만 남게 되었다. 이번에 설치되는 해밀동과 산울동은 인접한 도담동에서, 집현동과 합강동은 인접한 소담동에서 관할하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내달 개청 예정인 다정동을 새롬동에서 분동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김려수 자치분권과장은 “시 출범 8년 만에 4개의 법정동을 추가 설치하는 의미 있는 변화”라며 “나머지 5개 ‘리’지역도 개발단계에 따라 법정동으로 차질없이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